
1. 장기요양급여 내용*시설급여 :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*재가급여 :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간보호센터 이용,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*특별현금급여: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, 천재지변, 신체 ·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, 재가급여 제공기관(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) → 시 · 군 ·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장기요양요원: 요양보호사, 간호사 등 2. 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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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0. 30. 14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