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장기요양급여 내용
*시설급여 :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*재가급여 :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간보호센터 이용,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
*특별현금급여: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, 천재지변, 신체 ·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
시설급여 제공기관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, 재가급여 제공기관(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) → 시 · 군 · 구청장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 장기요양요원: 요양보호사, 간호사 등
2. 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
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①장기요양인정서와 ②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,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,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기관 정보를 제공받고, 급여이용 설명회 또는 1: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.
① 장기요양인정서 : '수급자에게 주는 증서'로 장기요양등급, 급여 종류 및 내용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. ·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이며 갱신신청 결과,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
-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: 3년
- 장기요양 2등급~5등급의 경우 : 2년 ※ 갱신신청 :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
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: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.
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: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제시합니다.
아래에서 요양시설, 재가시설, 복지시설, 복지용구등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