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출산과 군복무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확대 적용됩니다. 특히 이 제도는 출산·육아 경력 단절을 줄이고, 군 복무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1. 출산 크레딧 최대 12개월 인정
- 출산 1건당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.
- 과거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었으나, 이번 개정으로 첫째 자녀부터 바로 적용됩니다.
-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산정되므로 노후 연금 수령에 유리합니다.
💡 Tip: 부부 중 급여가 높은 쪽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국민연금 수령액은 과거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되므로, 고소득자가 출산 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제 수령액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.
2. 군복무 크레딧 최대 2년 인정
-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병역 이행기간 전체(최대 24개월)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.
- 소득 없는 복무기간에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줄이지 않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.
3. 반드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
- 해당 제도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인정됩니다.
-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? 출산 또는 복무 종료 후 언제든 신청 가능
- 어디서 신청하나요?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
-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고객센터 1355 (국번 없이) 전화
“출산과 군복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! 고소득자일수록 신청 전략이 중요합니다.”
반응형